[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의뢰는 노동계와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17일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관계부처와 상시 협업 체계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유권해석 자문기구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노동계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참여·소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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