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노조 교섭 '따로' 원칙
노동위, 사용자성 초기 판단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 시행 매뉴얼을 확정했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전체 하청 노동자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진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 통합하지 않고 따로 교섭에 나선다는 원칙이 분명하게 명시되면서, 향후 교섭은 기존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던 모습과 다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현장 안착 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도 브리핑을 통해 확정됐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대해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따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원청 노동자와,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하청 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이해관계·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 하청 노동자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원청 노조는 따로 교섭
매뉴얼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는 전체 하청 노동자 단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된다. 원청 노조는 기존대로 별도 교섭단위를 유지하고, 하청 노조끼리만 단일화하는 방식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앞서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노동계 우려를 감안해 매뉴얼에는 하청 노동자 집단 단위로 단일화 절차가 이뤄진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돼 하나의 원청 사업장에 여러 하청업체 노조가 존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교섭 방식은 이들 하청 노조가 하나의 하청 노동자 단위로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과 교섭하는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 가능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업무 내용·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현저히 다르면 시행령 제14조의11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이 경우 단일화는 분리된 단위 내에서 다시 이뤄진다.
◆ 경영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 되지 않도록…근로조건 영향 미칠 때만 해당
노동쟁의 대상 범위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라고 정리했다.
경영상 판단 전반이 교섭 의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는 교섭 전 단계에서 원청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한다. 원·하청 교섭의 최대 쟁점인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교섭 이전 알아보고, 소모적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맡았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으로 교섭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사용자성 인정 범위는 실제 현장의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유권해석 창구 개설,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등으로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