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2일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 노인학대 신고와 실태를 공개했다.
- 2025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6578건, 학대판정 7973건으로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배우자·아들이 가해자였다.
- 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AI·ICT 활용 상시 모니터링, 기관·쉼터 확대 등으로 재학대 예방과 대응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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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2만6578건 달해
재학대도 전년 대비 8.9% 증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추가 지정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상시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797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배우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 작년 노인학대 신고 2만6578건…가해자 1위 '배우자'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2만6578건이다. 전년(2만2746건) 대비 16.8% 증가했다.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은 7973건으로 신고 대비 30%에 해당된다. 전년(7167건) 대비 11.2% 늘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753건(11.9%) 증가했다.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등의 순이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다음을 이었다. 2021년에는 배우자가 29.1%, 아들 27.2%였는데 2025년 배우자 39.4%, 아들 23.5%으로 배우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가 42.3%를 차지하면서 노인부부 가구에서 일어나는 학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녀동거가구(27.7%), 노인 단독 가구(15.8%) 등의 순이다. 학대피해 어르신 연령대의 경우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이다.
재학대 건수도 증가했다. 2024년 재학대 건수는 812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884건으로 8.9% 늘었다. 다만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11.3%) 0.2%포인트(p) 감소했다.
복지부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과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 추진해 오면서 서비스 대상 학대 피해노인 가구의 재학대가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노인학대 대응 고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신고의무자' 지정
복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한다. 현행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18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추가 지정된다.
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등 외에 보건·복지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신고 체계도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의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도 운영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후에도 성과가 입증된 인공지능(AI) 상담사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학대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 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 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부양 스트레스나 중독 문제 등 학대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학대 행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부부관계 재정립을 위한 전문적 상담 지원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학대 방지와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도 확대한다. 현행 노인학대 발굴과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39개소다. 기관과 쉼터를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종사자 대상 임금 수준도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높인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학대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노인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해 어르신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