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역량 강화·체계 정비
경사노위, 국민공감 의제 발굴…지역 중심 대화 착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중앙노동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역할이 커지면서, 내부 실무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체 국민이 공감할 만한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해 논의를 시작하고, 대화 과정에 국민 참여도 강화한다.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꾸려 지역 상황과 주된 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경사노위·중노위와 업무보고 성격의 정책 간담회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특고·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고 노동시장도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두 기관이 대화·소통·조정·중재에 강점이 있는 만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중노위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에 총력"
중노위는 "개정 노동조합법(제2·3조)이 현장의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대비를 강조했다.
먼저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이달부터 2개월간 운영,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하게 확립한다. 오는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해 내부 역량도 강화한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노동위 판정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당사자 제출 자료 외에도 위원과 현장·출석 조사 등 위원·조사관의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상시 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분쟁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이날 공유됐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노동부와 협력해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국민 참여 강화…지역 맞춤 대화 채널 운영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2.0' 개념을 재차 강조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사회적 대화의 외연과 내연을 동시 확장하는 '사회적 대화 2.0' 계획을 밝혔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노사정이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 대화 과정에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 참여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인 공론화 방법과 국민 참여를 위한 시민 참여단(가칭) 규모 등 운영 계획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정한다.

경사노위 내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가칭)도 설치한다. 중앙 단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어려움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지자체·시민 모두의 사회적 대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가칭)도 운영한다.
김 장관은 경사노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금 직면한 복합적이고 중층적 위기는 중앙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과거의 관행적인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권리 밖 노동자와 청년 등 약자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