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30일부터 29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 대상은 개별주택 1만6759호와 공동주택 6만6030호 등 총 8만2789호다.
- 시청 홈페이지나 민원실 통해 열람하고 신청하며 재조사 후 처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6759호와 공동주택 6만6030호 등 총 8만2789호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했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 공동주택가격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로 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