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 4월 한달간 전세사기 피해 855건이 추가 결정돼 누적 3만8503건에 이르렀다.
-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적 지원 등 총 6만3568건을 지원 중이다.
- LH는 피해주택 8357가구를 매입했으며 피해자는 경매차익으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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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4월 한달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 85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됐다. 이로써 누적 총 3만8503건의 전세사기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 지원이 개시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총 3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례다. 나머지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 사유에 따라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제외됐다. 아울러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지난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누적 100회 개최 됐으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8503건 결정됐다. 같은 기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167건 결정됐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3568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8357가구를 매입했으며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가구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LH가 전세사기주택을 매입하면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 경매차익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024년 9월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전세보증을 이용한 피해자가 HF의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10%)를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각 은행은 문자, 창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