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7일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에서 20만6535건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2월23일부터 3월27일 725개 기관이 6192개 학교 주변 5개 분야를 점검했다.
- 현장 시정과 행정처분 5만175건을 내고 3700회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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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 총 20만6535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다.

행정안전부는 적발 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으며,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총 5만17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4만6334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확인하고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820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50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7128곳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이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가 적발돼 판매중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노후 간판과 불법 현수막 등 10만402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2966건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과 함께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총 3700회의 어린이 안전 캠페인도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병행해 보호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