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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9~15일 '무소속·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 추천장 검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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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선관위가 9일부터 무소속·교육감 후보 대상 추천장 검인·교부를 시작한다.
  • 도지사·교육감은 1000~2000명, 시장·군수는 300~5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
  • 12일부터 거소투표 신고와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을 접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동불편 유권자 등 거소투표 12~16일 신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가 무소속이나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도 함께 진행된다.

추천장 검인·교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5.08 nulcheon@newspim.com

8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무소속 및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 등록 때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도내 시·군 3분의 1 이상 지역에서 각 50명 이상의 추천인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군수 후보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이나 출마 이유를 단순 소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법정 추천인 상한 인원을 초과해 추천을 받는 행위나 서명 위조 등 허위 추천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추천해야 한다. 서명의 경우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해당 추천은 무효 처리된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 이후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또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와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도 접수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중증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병원·요양시설 입소자, 교정시설 수감자, 영내·함정 근무 군인 및 경찰, 독도 거주자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또 영내 생활 등으로 선거공보를 받기 어려운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해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인·경찰은 별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를 변경한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2일까지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전투표는 주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의 위장 전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선거범죄 신고전화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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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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