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징역형이 8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 안마의자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 안마의자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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