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가 12일 두아 리파 측 소송에 아티스트 이미지 무단사용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 통해 이미지 사용권 확인 후 TV 포장 박스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 두아 리파 측과 대화 이어 원만 해결 최선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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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사용 소송과 관련해 "아티스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이미지 사용권을 확인한 뒤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했다"며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왔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포장 박스에 두아 리파 이미지를 무단 부착해 제품을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 회사 측은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로부터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으로부터 이미지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받은 이후 즉시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