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전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 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시 공정가액 방식을 도입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AI 학습을 위해 원래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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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사금고화 차단 '할부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AI기술 발전 위해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활용 허용법도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전반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전반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7개 분야 위원장 대안 법률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시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를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고,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평가 절차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의 본질가치가 높은데도 저평가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정해져 소액주주가 불리해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었지만, 일반 주주는 저평가된 주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순자산과 미래 현금흐름을 합산해 산정한 공정가액이 합병가액에 반영돼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된다. 의무공개매수제도와 5%룰(대량보유 보고) 개선은 이번 대안에서 제외됐다. 찬반 쟁점이 여전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는 이날 할부거래법 개정 대안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신설해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 금융 관련 법령을 추가 확대되며,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척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보험 설계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판 등을 통해 증명되는 경우 등록 취소 과정에서 송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도 넣어 내부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설계했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된다. 조인철, 한정애 의원안이 반영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범죄수익 은닉 사건에서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조직형 금융사기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익명처리만으로는 AI 기술발전을 위한 학습이 어려운 경우, 공익 또는 사회적 편익 증진 목적 아래 엄격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원래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AI 개발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제한 활용은 아니다. 사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주기적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시 신고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되고,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강화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및 이에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 범죄에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하도금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정거래위 및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명령을 준용하도록 해 제도의 통일적 적용을 도모했다. 처분의 기산점을 신고접수일로 변경하고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간을 처분 시효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무리 없이 넘길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한편, 이날 정무위 일정에서 업계의 관심이 컸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관심을 끌었던 서민금융 관련 일부 법안과 추가 자본시장 규제 법안들도 최종 처리되지 못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