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4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지원팀장 2년, 소방업체 소장 4년 등 실형과 법인 벌금 1억 원을 요청했다.
- 2022년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참사 원인으로 재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책임회피 않겠다" 말뿐?...정지선 회장 태도전환 비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022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대아울렛 관계자들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다시 부각되면서 사고 직후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스프링클러 미작동'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원팀장과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4년, 소방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대백화점 법인과 소방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하 주차장 하역장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소방시설 유지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2022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배기가스 열이 차량 아래 적재된 종이상자에 전달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폐지와 종이박스 등이 쌓여 있던 하역장 환경과 초기 대응 실패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핌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8일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단독 기사를 통해 현장 구조대원들과 소방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지하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최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 관계자들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면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야 했지만 주요 구역에 물이 없었다", "초기 진압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사실상 먹통 상태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뉴스핌 보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감지기 오작동 문제로 경보시설이 수동 상태로 전환돼 있었고 화재 발생 후 약 7분 동안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다음해 7월부터 관련 재판이 시작됐으나 현대아울렛 측과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현대아울렛 측은 소방업체가 화재 수신기와 스프링클러 연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방업체 측은 주차장 천장 내 우레탄폼이 타면서 화재가 빠르게 번진 데다 잦은 오작동으로 수동 전환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다음날 바로 화재 현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작 재판이 열리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많다.
한편 해당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