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0일 오뚜기가 제기한 NH투자증권 부당이득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한정했다
- 대법원은 설명 의무·보호 의무 위반과 책임 제한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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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위반 판단 정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NH투자증권의 상고를 기각하고, 오뚜기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실제 투자금 대부분이 부실 위험 자산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금과 지연 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의 책임을 인정해 약 154억 96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오뚜기 측에도 일정 부분 투자 판단 책임이 있다고 보고 NH투자증권의 손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약 75억 4938만 원으로 줄였다. 2심은 이 사건 투자 설명서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안한 수익 구조와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NH투자증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이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했고, 펀드 구조와 위험 요소, 수익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과 손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단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금융 투자 업자의 설명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손해 배상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