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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월 소득 519만원까지 연금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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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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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6월17일부터 국민연금법을 시행해 월소득 519만원 미만 수급자 연금 감액을 없앴다.
  • A값을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해 고령층의 근로 의욕 저해 논란을 완화하고 연금 전액 수령 범위를 넓혔다.
  •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 수령 시 가산 이자까지 전액 환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달 17일 시행
올해 A값 319만원→519만원 '변경'
가족 살해 등 패륜 유족 급여 차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다음 달 17일부터는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올해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기준이 변경된다. 현행 A값은 319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다. 2024년 기준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총 2429억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A값을 기준으로 연금이 깎이면서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노인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A값을 200만원을 더해 약 519만원으로 변경한다. 오는 6월 17일부터는 한 달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패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을 차단한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만약 받아선 안 될 사람이 연금을 챙겨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가산 이자까지 붙여 엄격하게 전액 환수 조치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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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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