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증빙서류 기한 연장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요양 지원↑
외래진료실, 원격진료실 대체 허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5월부터 국민연금 수급 계좌를 타인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부정수급 우려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자나 이메일로만 제공되던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도 오는 4월 말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6년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했다.
소확신 과제는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한 과제로 국민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선정한 과제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 중인 '보건복지 소확신' 국민투표에는 국민 1868명이 참여해 가장 공감이 되는 정책에 투표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도입'과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이 상위권을 기록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올해 4~5월의 '보건복지 소확신' 대표 과제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의료급여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이 있다.
복지부는 복지 정보와 환급금처럼 놓치기 쉬운 내용을 제때 확인하도록 복지 안내 채널을 넓힌다. 기존에는 복지멤버십 안내를 문자나 이메일로 제공했으나 4월 말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음성 상담 환급금 안내 서비스도 오는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자가 유선, 우편 등을 통해 직접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했으나 AI(인공지능) 음성상담봇이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 핸드폰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도 5월 내 개선된다. 기존에는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훔쳐서 비대면으로 연금 수급 계좌를 몰래 바꿔버리면 연금 수급 계좌가 임의로 변경될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비대면 계좌 변경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도 완화된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도 집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족돌봄청년이 청년미래센터에서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고 보다 쉽게 서비스를 연계받기 위해서는 3개월 내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복지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진단서 발급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의 상황을 고려해 5월 내 증빙서류 발급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도 확대한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출산·요양을 받을 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 재택 치료 중인 소아 환자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 9개 품목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받는다. 앞으로는 재택 중증 소아 환자의 필요도가 높은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품목 3종을 추가 적용한다.
AI·디지털 기반 장애 정책 정보로 장애 관련 정보도 빠르게 안내한다. 그동안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장애 등록 기준, 절차, 복지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장애 정책 정보시스템인 '챗코디'를 통해 15개 장애 유형의 등록 기준·절차 복지서비스를 안내했으나 항목에 췌장 장애(1형당뇨 포함)가 포함될 예정이다.

5월 내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이 제외된다.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만 체류하는데도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의무 가입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실수령액이 줄고, 고용주는 추가 보험료로 인건비가 상승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 부담이 발생해 왔다.
복지부는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수확철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비용 부담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더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의료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원격의료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를 대면하고 있는 먼 곳의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한다. 의원급의 경우 추가로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구축할 여건이 마땅치 않아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는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부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