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화관·공연장 등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이 에버랜드 이용권을 구매할 때 현장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온라인 예매만으로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장애인이 온라인으로도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최근까지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 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해 제공된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개통된다.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 등에 장애인 정보 민간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정보 민간 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