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휴온스는 18일 이사회에서 휴온스랩 흡수합병 계약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 합병기일은 8월 18일이며, 합병비율은 휴온스 대 휴온스랩 1대 0.4256893이다
- 휴온스는 바이오 파이프라인 확보로 R&D 역량 강화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추진해 약가 우대 등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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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랩,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보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휴온스는 이사회를 열고 휴온스글로벌 자회사인 휴온스랩을 흡수합병하는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존속회사는 휴온스이며, 소멸회사는 휴온스랩이다. 이번 합병은 휴온스가 관계사인 휴온스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 비율은 1대 0.4256893이다.

휴온스는 오는 7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승인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8월 18일이다.
휴온스그룹은 이번 합병 결정에 앞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는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온스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기존 합성의약품 후보물질에 더해 휴온스랩이 보유한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까지 확보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전략이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획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존 복제약 약가 기준인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5%보다 높은 최대 49% 약가를 최대 4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복제약 등재 시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대 60%,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최대 50% 수준의 약가 혜택이 부여된다.
휴온스랩은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제형 변경 플랫폼 등 바이오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기술이전 단계까지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수영 휴온스 대표는 "이번 합병으로 휴온스는 제약 및 바이오신약 연구개발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통합 역량을 갖추게 된다"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내실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온스는 지난달 22일 제약 사업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100% 종속회사인 휴온스생명과학의 흡수합병을 공시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