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조진웅 소년범 전력을 첫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조진웅 배우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한 디스패치 기자들은 소년법 제70조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조진웅 배우는 해당 보도 이후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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