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AI 판결 돋보기]'分 단위 행적 추적'한 재판부...이상민 '내란 가담' 형량 늘어난 결정적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헌법 검색·단전·단수 문건 전달·국회 통제 인식 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
  • 직권남용·일부 위증은 무죄가 유지된 가운데 특검과 이상민 전 장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 검색하며 위법성 인식"…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인정
재판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동 '분 단위'로 재구성
"국무위원 책임 무겁다"…불능미수 주장 배척·원심보다 2년 가중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모두 상고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문건 전달과 소방청 협조 지시 등을 인정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무거워진 형량이다. 양형 변화의 근거 중 하나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분(分) 단위로 재구성한 점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일부 위증 무죄 등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이 가볍다는 내란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내용을 시각화한 일러스트. 헌법 검색, 단전·단수 문건 전달, 국회 통제 및 재판부 판단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 활용]

◆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알고도 '책임 외면'

이 전 장관의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B)은 2024년 12월 3일 19시경 F와 함께 안전가옥에서 M, O를 만났다. 재판부는 "B는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각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날 20시 36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B, F, AQ가 있는 집무실에 입장했다고 인정했다. F는 22시 16분경 대통령비서실 EF실장 CP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복사를 요청했고, CP가 이를 복사해 F에게 돌려주자 F는 복사한 선포문을 AO, 피고인, BA 등에게 나눠줬다.

특히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 문건 전달 장면을 핵심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지시 문건의 교부 경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 12. 3. 22:49경부터 AO와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22:54경부터 23:04경까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피고인과 AO는 각자 소지한 문건들을 모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2:55경 자신이 소지한 문건 중 하나를 AO에게 보여주며 이를 건네었고, AO는 이 문건을 건내받아 읽어보다가, 피고인은 23:02경 AO로부터 위 문건을 돌려받은 다음 위 문건과 피고인의 소지한 다른 문건 하나를 읽어가며 AO에게 두 문건을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22시 54분경 AO에게 자신이 소지한 문건을 보여주는 장면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 이 전 장관이 인터넷으로 헌법을 세 차례 검색해 비상계엄 요건을 확인한 사실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오후 9시 13분부터 19분까지 6분간 헌법을 세 차례 검색하며 비상계엄 요건을 찾아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심화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시간에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정치적 이유로 선포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인터넷으로도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아봤던 것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통제 상황도 직접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 12. 3. 23:34경 M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2초간 통화했다"며 "피고인이 M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형법 제91조를 인용해 이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지시 문건에는 국회, 선관위, AH정당 당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국회, 선관위, AH정당 당사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의회제도, 정당제도의 기능이 상당 기간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도 "전체 내란행위에서 국민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범법적인 행동의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1심보다 2년 가중했다. [사진=뉴스핌 DB]

◆ "불능미수 주장 배척"... 위증·직권남용은 무죄 유지

이 전 장관 측이 주장한 '불능미수'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의 완성 또는 기수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불능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 행위를 통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했고 이는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전 장관 행위만 분리해 불능미수로 평가하는 것은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판결문에는 "직권남용죄의 직권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권한 내에서 실질적으로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직권 행사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상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재판부는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경찰과의 협조에 관한 일반적 지시" 수준에 그쳤고, 실제 일선 소방서가 단전·단수 대응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 국무위원 책임·헌정 질서 훼손 중형 판단

재판부는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중한 형을 이 전 장관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리한 정상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B, F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행동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건·단수 조치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이 훨씬 무겁다고 봤다. 헌법적 가치 훼손에 관해 "헌법에 담긴 내란죄는 국가의 근질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우리 헌법이 근본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의 합의를 통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검색 사실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명시했다. "당일 인터넷으로도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아봤던 것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양형에서 엄중하게 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심화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시간에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의 책임 회피 태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법령의 구성요건 중 특정 언론사에 단건·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 시간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직임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이 모두 상고했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오류가 있다고 상고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캡쳐]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GTX-C 착공에 최대 수혜 단지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면서 확정 노선 주변 수혜 단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앞서 개통한 GTX-A 노선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수혜 단지는 역과 인접한 1차 역세권 단지와 기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낮았던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GTX-C 착공에 과천·청량리 등 다중 환승역 수혜 예상 [AI그래픽 = 송현도 기자]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GTX-C 노선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주목을 받는 역세권 단지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GTX-C 노선은 북부 기점인 경기 양주 덕정역부터 서울 도심과 강남을 관통해 남부 종점인 수원역 및 상록수역 연장 구간까지 잇는 총연장 86.46km의 대규모 광역급행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전체 정거장은 총 14개로 구성된다. 개통 시 북쪽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약 8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며, 남쪽 수원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75분 소요되던 시간이 30분 만에 주파 가능해져 수도권 외곽 지역의 통근 시간이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노선이 지나는 모든 곳이 동일한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앞서 개통한 GTX-A 노선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역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상승 폭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산 킨텍스역 일대에서도 역세권 단지인 '킨텍스 원시티 M1블럭'이 이달 약 13억3000만원에 거래된 반면, 거리가 다소 떨어진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는 지난달 9억1000만원에 팔리는 데 그쳤다. 실제 지난 2012년 국토계획에 발표된 연구에서 도보 접근 거리와 주택 가격 변화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역으로부터 도보 465m가 1차 역세권(극점), 663m가 헤도닉 모형 상 가격 효과 전환점으로 분류됐으며, 자본화 효과는 최대 754m까지만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다중 노선 환승역일수록 네트워크 접근성 프리미엄이 크게 가중되며 모형 설명력이 최대 15.5%p(포인트)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실질적인 수혜 1순위 지역은 환승 노선 밀도가 높고 복합 개발 시너지가 기대되는 곳과 기존 서울 접근성이 낮아 교통 개선 폭이 컸던 교외 지역으로 좁혀진다. 우선 경기 남부권에서는 정부과천청사역 일대의 '과천푸르지오써밋', '과천위버필드' 단지가 수혜 1순위로 꼽힌다. 이들 단지는 기존 4호선 정차역에 GTX가 추가되면서 강남 접근 시간이 비서울 지역 중 최단 시간인 10분대로 좁혀지며, 과천 3기 신도시 및 지식정보타운 조성이라는 삼중 개발 호재까지 겹쳐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해 6월 24억 5000만원(12층)에 거래됐으나 지난 6월에는 27억 8000만원(24층)으로 크게 뛰었다. 서울 도심권에서는 청량리역 일대의 청량리 재개발 단지들이 막대한 환승 네트워크 프리미엄을 누릴 전망이다. 청량리역은 수도권 전체에서 유일하게 GTX-B 노선과 C 노선이 동시 정차하는 이른바 '쌍GTX' 환승역이다. ◆ 덕정·의정부·산본 등 서울 접근성 낮았던 교외 지역도 주목 경기 북부권에서는 덕정역부터 삼성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1시간20분에서 30분으로 압축되면서 가장 극적인 교통 체감 효과를 맞이하게 될 덕정역 인근 회천신도시 도보권 아파트들이 최대 수혜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다음 2순위 실질 수혜지로는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점 환승 역세권들이 거론된다. 의정부 도심 개발과 연계되는 의정부역 도보 500m 이내 아파트 단지들은 강남 진입 20분대라는 생활권 재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1호선과 4호선에 이어 GTX까지 3개 노선 광역 환승 거점으로 거듭나는 금정역 일대는 산본신도시 정비사업(금정동, 산본동 일대)과 맞물려 주거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동북권의 창동역 '창동주공3단지'와 광운대역 주변 역시 거론된다. 특히 광운대역 인근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의 '서울원 아이파크'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남 접근성 개선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GTX-C 노선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면서 인접 지역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중"이라며 "이미 구축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로도 관심이 이어지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9-29 06:00
사진
합참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매우 높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부상 장병의 장구류에서는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다. 폭발하지 않은 채 발견된 1발은 북한군 수지(樹脂)반보병지뢰로 추정된다.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은 28일 저녁 국방부 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 차장은 "최종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되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유엔군사령부와 평가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 차장은 "국과수 1차 감정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은 없었다"며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2026.09.29 gomsi@newspim.com ◆폭발 지점 MDL 남쪽 10여m…"철제 파편 없어 아군 지뢰 아냐" = 합참에 따르면, 폭발은 21일 오전 10시 51분쯤 MDL 남쪽 10여m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북한군이 최근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10여m 떨어진 곳이다. 폭발은 2발이었고, 철수 과정에서 1발을 더 발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점 일대에 모두 3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는 이날 오후 4시 4분 합참에 통보됐다. 작전 병력의 피복·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등 10종을 감정한 결과, 방탄헬멧 1개와 방탄조끼 2개 등 3개 품목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나왔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주 장약이 TNT인 아군 지뢰는 폭발 시 철제 파편이 다량 발생하고 살상 반경이 20m 이상"이라며 "이번에는 철제 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도 상대적으로 작아 아군 지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지역에는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반면, 인근에서는 2025년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됐다. 국과수 1차 감정에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 1차 폭발 지점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다. 폭발 지점의 화구와 화염 형태, 장병들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들의 진술 역시 북한군 지뢰를 가리킨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다. 폭발 당시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800여m 떨어진 GP의 집음기에 약 58초 간격으로 비슷한 폭발음 두 번이 녹음됐고, 작전 요원들도 "1분 정도 간격이었다"고 같은 진술을 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색로 개척 종료 시점과 1·2차 폭발 당시의 대형(隊形)을 요도로 설명하고 있다. 양 작전부장은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고, 쓰러진 요원을 구하던 중 2차 폭발로 수색대대장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 2026.09.29 gomsi@newspim.com ◆미폭발 1발은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추정…탐지기엔 안 잡혀 = 미폭발 지뢰는 1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탐지를 마친 수색로 끝에서 5~10㎝ 깊이에 매설돼 있었다. 2차례 폭발 뒤 공병 요원이 무릎을 꿇고 손곡괭이로 땅을 찔러 가며 탈출로를 내던 중 발견했다. 발견한 요원은 "갈색의 네모난 형태에 표면은 매끄러운 플라스틱이고 무늬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북한군 교리에 나오는 지뢰 사진을 보고는 "대단히 유사하다"고 했다. 주변에서 함께 본 3명의 진술은 '적색', '갈색', '목함지뢰' 등으로 엇갈렸다. 합참 공보실은 이 지뢰를 목함지뢰가 아닌 수지반보병지뢰로 정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목함지뢰와 형태는 같고 재질만 플라스틱"이라며 "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과수가 검출한 갈색 이물질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는 아직 구분되지 않았다. 지뢰를 수거할지는 29일 현장에서 유엔사와 협의해 판단한다. 지뢰 3발이 1~2m 간격으로 있었는데도 탐지기가 잡아내지 못한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탐지기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 나갔지만, 수년간 쌓인 잡목 등으로 지뢰가 탐지 성능 깊이 아래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3발 모두 매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폭발 1발은 매설로 추정되지만, 터진 2발은 매설인지 유실인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28일 현장조사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이 참여해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다. 1차 폭발 지점은 여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조사단은 작전 병력의 군장과 방탄헬멧, 지뢰화를 확보하고 웅덩이 형태의 화구 2곳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목격 진술이 나온 지뢰 추정 물체와 잔해물까지는 가지 못했다. 합동조사팀 조사도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해 29일 다시 들어간다. 지난 2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점 일대에 접근해 촬영한 현장 모습이다. 흰색 원 두 개는 지뢰 폭발로 생긴 웅덩이 형태의 화구로, 아래쪽이 2차 폭발, 위쪽이 1차 폭발 지점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고, 1차 폭발 지점은 거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1차 폭발 뒤 전우 구하다 2차 폭발…GP 집음기에 58초 간격 폭발음 = 이날 합참은 사고 경위도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했다. 이번 작전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하기 위해 새 수색로를 여는 작전이었다. 수색대대장 등 18명은 GOP 철책에서 소형 전술차량과 산악 바이크로 추진철책 소통문까지 이동한 뒤, 기존 수색로를 따라 걸어 들어갔다. 이어 MDL 방향으로 수십 년간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수풀 지대를 공병 요원이 앞장서 탐지와 예초를 번갈아 하며 약 200m 전진했다. 18명 가운데 9명은 탐지조·지휘조·작전지원조로 앞에 섰고, 나머지 9명은 20~100여m 뒤에서 통신, 후방 경계, 의무 지원을 맡았다. MDL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대대장이 철수를 결심했고,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다. 주변 3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수색 요원이 화구에 빠진 요원을 끌어내던 중 2차 폭발이 이어졌다. "괜찮아?"라고 외치며 달려가던 대대장이 쓰러졌다. 대대장은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오른쪽 허벅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 서 있던 정보참모는 얼굴 등에 파편상을 입었고, 1m 옆에 웅크리고 있던 수색 요원은 다치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 직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에서 하강한 응급구조사가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을 호이스트에 결속하고 있다. 장병들은 폭발 직후 지혈 조치를 한 뒤 수색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GOP 대대는 오전 10시 59분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메디온 의무후송헬기 3대가 차례로 출동했다. 합참의 요청에 유엔사는 11시 38분 DMZ 진입을 승인했고, 헬기는 11시 40분쯤 진입했다. 장병들은 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대대장과 공병 중사는 호이스트로 각각 헬기에 올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인원도 모두 헬기 2대로 후송돼 정밀검진을 받았다. 18명 중 15명은 퇴원했고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중이다. 대대장의 지뢰 덧신 착용 여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일부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대장은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면담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이 호이스트에 결속된 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로 끌어올려지고 있다(흰색 원). 수색대대장은 첫 번째 헬기에, 부상한 공병 중사는 두 번째 헬기에 태워져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하강한 응급구조사는 "수색 요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출혈을 최소화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고의 지연 없었다"…매설 시점·고의성 판단은 유보 = 현장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축소·은폐, 북한 눈치 보기, 상부 지시 같은 의혹은 일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장 안내를 맡을 작전 병력이 모두 입원해 있었고,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22일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에서 군단장 직무대리가 29일 투입을 건의했고, 의장은 이를 승인하면서 앞당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25일 의장이 25사단을 방문했을 때 직무대리가 "제한 사항이 해소돼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다"고 건의해 일정이 27일로 당겨졌다고 합참은 밝혔다. 안내를 맡은 수색중대장, 공병중대장, 공병 중사 3명은 23일 퇴원했다. MDL에서 10여m까지 접근한 경위도 논란이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 계획 경로의 개척이 어려워 대대장이 더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한 곳으로 갔다는 중대장 진술이 있지만, 대대장에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 초기 '수십m 떨어진 곳'이라고 알린 데 대해서는 "통신 난청 지역이라 위치를 찍은 지점과 차이가 있었고 GPS 오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족보행로봇 등 무인장비는 시험해 봤지만 덩굴과 급경사 때문에 기동이 어려워 투입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지형 변화는 지난해 9월 위성영상으로 처음 식별됐다. 작업 시기는 지난해 8~11월로 추정되지만, 북한군 병력의 활동이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다. 매설 시점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표시한 흔적보다 바깥에 있어 과거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도 있다"며 "양면성이 있다"고 했다. 고의성 판단도 유보했다. 합참 관계자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은 우리 장병이 매일 드나드는 통문 앞뒤에 심은 것이어서 의도가 명확했다"며 "이번 지역은 50여 년간 사실상 가지 않은 곳이라 아군 병력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10일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 현장인 경기 파주 서부전선 GP 추진철책 통문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당시 한·유엔사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철제 용수철·공이 등 잔해물 43점을 수거해 북한군 목함지뢰 3발이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결론 냈다. 폭발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지라 떠내려온 지뢰일 가능성도 배제됐다. [사진= 국방일보] 2026.09.29 gomsi@newspim.com MDL에 대해서도 "1292개 표지판이 촘촘히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남북 간, 유엔사와도 인식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자기 땅으로 여겨 매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은 유엔사와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은 사고 이후 DMZ 2단계 수색로 개척 작전을 잠정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있다. 대응 수위에 대해 양 작전부장은 "최종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참은 군사적으로, 국방부는 정책적으로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2026-09-29 00:3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