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19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했다.
- 특별법은 폐지지역에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우선 유치하고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를 규정했다.
- 김소희 의원은 인접지역 포함, 고용노동부 장관 의무 지원, 협력업체 보호 강화 등으로 정부안 수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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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여야가 제출한 17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전소 폐지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오전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김 의원의 제안으로 정부 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김 의원은 고성군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 근로자 대다수가 거주하는 사천시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지적해 폐지지역 정의 조항에 인접지역을 포함하도록 조율했다.
또한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선 지원 조항을 기존의 재량 사항('할 수 있다')에서 의무 조항으로 강화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계약 연장 조항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대상 협력업체 범위를 폐지 5년 이내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수정안을 이끌어냈다.
대체산업 지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으나, 김 의원이 "해당 지자체와 노동자들은 청정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충남도청과 보령시청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4월에는 노동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해 왔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하루라도 빨리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 고용 보호 등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