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상무부는 20일 미중 무역협상 결과 300억달러 이상 수출에 최혜국 관세 적용 가능성을 발표했다
- 양국은 상호 300억달러 이상 상품에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고 무역·투자 이사회를 설립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양국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와 보잉기 200대 수입 등에 합의하고 2025년 쿠알라룸푸르 합의의 관세·비관세 조치 유예 연장도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미국에 대한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 혹은 그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지난 12일과 13일 한국에서 미국과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했으며,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한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미국 대법원이 추가 관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은 새로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향후 미국이 어떤 명분으로든 '쿠알라룸푸르 경제 무역 협상 공동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한 "중국과 미국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은 특정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 혹은 그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합의가 현실화되면 미중 양국은 서로에게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상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3275억 달러였고, 대미 수입액은 1063억 달러였다. 중국으로서는 수출의 10%에 달하는 분야에서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상무부는 "양국은 무역 이사회와 투자 이사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구는 무역과 투자 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상무부는 "양국은 일부 농산물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 문제 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관련 품목을 상호 관세 인하 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유제품과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자동 억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중국산 분재의 시험적 대미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자동 억류 조치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상응해 중국은 조건을 충족한 미국산 쇠고기 기업 등록을 재개하고, 미국 일부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상무부는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며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합법 목적의 신청은 심사 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보잉 항공기 200대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항공기 엔진과 부품을 중국에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2025년 10월 쿠알라룸푸르 협상에서 합의한 일부 관세·비관세 조치 유예를 연장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해당 합의에는 미국의 24% 상호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사 관련 조치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2026년 11월 10일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기존 합의를 계속 이행하고, 향후 협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정책 환경과 시장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