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대기 중소·중견선사 선박에 대한 사실상 국가 공동보험 지원에 나섰다.
- 국내 손보사 10개사가 전쟁보험을 공동 인수하고 보험료를 최저 요율·환급 구조로 설계해 해외 재보험 공백과 중소선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정부는 선박펀드 확대, 담보인정비율 완화,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 금융과 상시 재보험 프로그램 도입까지 검토하며 해운업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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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유동성 지원도 확대, 선박펀드 지원 규모 2500억원 수준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해상 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에 대해 사실상 '국가 공동보험' 성격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보험업계·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석유화학·정유, 건설, 철강업에 이어 네 번째 중동전쟁 대응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HMM, 장금상선, 대한해운, KSS해운 등 주요 선사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현대해상, 코리안리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해운업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핵심 기반산업"이라며 "중동전쟁 이후 높고 긴 파고가 이어지면서 유류비와 항로 제한 비용, 보험료 상승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주목한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전쟁보험 시장의 불안이다. 해상보험은 선박·화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전쟁 위험 지역을 운항할 경우 별도의 '전쟁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중동 리스크 확대 이후 글로벌 재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거나 인수를 꺼리면서 중소·중견선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중동 관련 선박보험은 재보험 출재율이 79%를 넘을 정도로 해외 재보험 의존도가 높다. 특히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 선사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국내 손해보험사 10개사가 공동으로 전쟁보험을 인수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참여해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국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 부분을 해외 재보험사에 넘기는 구조였지만, 이번에는 해외 재보험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보험업권이 직접 보장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특히 보험료 부담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선박에는 국내 선사들이 실제 적용받은 보험요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사후에 더 낮은 요율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구조까지 도입한다.
지원은 발표 즉시 시행된다. 통항 이후에도 약 3000억원 규모 인수 한도 내에서 전쟁 기간 동안 지속 지원하는 '롤링 베이시스(rolling basis)'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단기 보험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운업 유동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캠코가 운영 중인 선박펀드 지원 규모를 기존 연 2000억원에서 2026~2027년 연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동 피해 중소·중견선사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친환경 선박 도입 선사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기존 중고선은 60%에서 70%로, 신조선은 7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고정·변동금리와 외화·원화 선택도 가능하게 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 지원도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현재 총 14억달러 규모의 'KDB SOS 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 구입과 개조, 현금흐름 기반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ESG 대응 컨설팅과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향후 국가경제 영향력이 큰 주요 선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상시 재보험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단위 해상위험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