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40대 남성 A씨가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 A씨는 20일 북촌 한옥 자택에 침입해 김규리와 지인을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 피해자들은 탈출했으나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자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A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2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 씨와 지인이 사는 북촌 한옥마을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을 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는 김 씨와 다른 여성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 일행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골절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이날 0시께 서울 모처에서 자수한 A 씨를 검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