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이 22일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어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금감원은 7월 2일까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책무구조도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등 제재를 예고했다
- ETF 운용·광고 관련 내부통제와 AI 활용 준법감시 사례가 공유됐으며 금감원은 펀드운용 기본과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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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책무구조도 시행…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고 책무구조도 운영과 ETF 내부통제,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유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에도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경과와 대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시범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책무구조도를 먼저 도입한 6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점검한 결과, 관리조치 매뉴얼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준법감시부서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1007개 금융투자업자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며 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ETF 시장 급성장에 따라 ETF 운용 과정에서 대차거래와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LP·AP 운영에 있어 운용업계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준법 감시 업무 효율화 사례와 자산운용사의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광고 규제 관련 유의 사항 등을 발표했다. 투자광고 심의와 운용 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소개됐으며, ETF 광고 시 투자위험과 수익률 표기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광고에도 철저한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하여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달라"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경영진은 물론 회사 전체에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