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노사는 22일 2026년 임금합의안 찬반 전자투표에 돌입했다
- 잠정안은 DS 특별성과급 신설로 DS·DX 간 성과급 격차와 노노 갈등이 심화됐다
- 투표 부결 땐 총파업이 재점화될 수 있고 주주단체는 특별성과급 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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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비메모리 반발에 주주 소송 변수까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다. 조합원 대상 찬반 전자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간 온도 차가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주주단체까지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을 두고 무효 소송을 예고하면서 노사 합의 이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 12분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반대로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 전자투표인데 6일간 진행…교대근무·조합원 규모 감안
이번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임에도 이날 오후 2시를 시작으로 주말을 포함해 총 엿새간 진행된다. 공고문에는 '필요시 연장' 단서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이 정한 유효 투표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표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투표 기간이 비교적 길게 잡힌 것은 삼성전자 사업장 특성과 조합원 규모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평택·화성·기흥 등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DS 부문에 상당수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일부 가전 사업장 역시 근무 형태가 다양한 만큼 전자투표를 통해 조합원 참여 시간을 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조는 시공간 제약이 적은 전자투표를 통해 최대한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투표 관리는 노조 규약 제3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투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노조 규약 제57조 등에 따라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 수와 투표 참여 인원, 찬반 비율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노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특별성과급 신설…DS 보상 체계 확 바뀐다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다.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평균 임금 6.2% 인상과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제도 신설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재원은 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60%로 나뉘고,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해졌다.
◆ DS 중심 보상안에 DX·비메모리 불만 확산
문제는 성과급 격차다. 잠정 합의안이 DS 부문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DX 부문과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올해 실적 부진으로 기존 OPI 지급 규모가 제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는 기존 OPI와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구조다.
반면 DS 부문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를 더해 큰 폭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DS 내부에서도 메모리사업부와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간 격차는 불가피하다.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세전 기준 최대 6억원 안팎, 비메모리 직원은 2억원대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실적 기여도에 따라 보상 차이가 커질 수 있어 사업부별 온도 차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은 노조 가입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DX 부문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가입자는 2600여 명 수준에서 이날 오전 기준 1만2000명 안팎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잠정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막판 투표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표권을 둘러싼 노조 간 혼선도 커지고 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측은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가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 체결된 만큼,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은 동행노조에는 투표권이 없다는 취지로 공지했다. 반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앞서 각 노조의 투표권을 존중하겠다고 안내했다며 DX 부문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투표 부결 땐 총파업 불씨 재점화 가능성
투표가 가결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효력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로서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예고됐던 총파업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고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도 낮출 수 있다. 노조 역시 성과급 제도화라는 핵심 요구를 일정 부분 관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표가 부결되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상태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협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파업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우세하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 다수가 DS 부문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DS 중심 보상안에 찬성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DX 부문과 비메모리 사업부의 반발이 조직 내부 갈등으로 장기화할 경우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상 체계의 안정적 운영은 별도 과제가 될 수 있다.
◆ 주주단체도 변수…"주총 없으면 무효 소송"
노사 내부 갈등과 별개로 주주단체의 반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가 주주총회 의결 없이 확정될 경우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회사 성과를 재원으로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노사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임금·근로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입장문에서 "회사의 성과는 임금의 직접 재원이 될 수 없다"며 "회사의 이익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합의한 성과배분안에 대해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주주단체 주장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특별경영성과급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른 보상 제도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주단체는 회사 성과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이익 처분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지급 재원이 영업이익 등 회사 성과와 직접 연결될수록 주주권 침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