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대중 후보 측이 26일 장관호 후보를 고발했다
- 허위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냈다
- 캠프는 SNS·공약집 허위유포가 선거에 영향 줬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측이 장관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대중 후보 착착캠프는 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후보는 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SNS와 선거 공약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14일 김 후보를 청탁금지법 및 뇌물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 2월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그럼에도 장 후보 측이 페이스북에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김대중 교육감 후보'라는 문구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이 캠프 주장이다.
또 김 후보의 무안군 주택 거주와 관련해 적법한 개인 월세 계약이며 관련 의혹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공약집에 '호화관사 월세살이'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은 "해당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확정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의 청렴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착착캠프 산하 SNS 부정선거감시단은 온라인상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정보 유포를 실시간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