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26일 김대기·윤재순 등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예산 불법 전용 공모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 특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을 확인했고 지난주 피의자 13명·참고인 54명을 조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전용 반발 공무원 인사 불이익 정황 확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한 뒤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하며 수사가 대통령실 의사결정 라인을 넘어 행안부 장관급 인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특검보)는 2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 김대기, 윤재순, 김오진에 대해 금일 오후 2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특검보는 "변호인 접견 등에 대한 사정으로 피의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연휴 기간 구속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피의자 김대기, 윤재순과 공모해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25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최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며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13명, 참고인 54명을 조사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