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7일 교육세 관련 왜곡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금융·보험업자분 교육세는 시도교육청이 아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직접 전입된다고 설명했다
- 증시 호황으로 늘어난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을 비대하게 하지 않으며 세율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세율 일률 1.0% 적용 아냐…1조원 초과분에만 누진세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증시 활황으로 늘어나는 교육세가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쓰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는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교육세는 교육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다. 일반 세금처럼 국가 재정 전반에 두루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분 교육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직접 전입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과 평생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재정 체계다.
증권시장 호황으로 교육세수가 늘더라도 해당 재원은 대학교육 지원에 사용되며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재원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증시 호황으로 증가한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을 비대하게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교육세수 증가는 시도교육청 재원 증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짚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기본 교육세율은 0.5%다. 다만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에 한해 1.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협의회는 "금융·보험업계 전체 실적에 일률적으로 1.0% 세율이 적용되거나 전년 대비 세율이 0.5%포인트(p) 전면 인상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도 교육재정과 관련한 왜곡된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