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해군이 다음달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정비 기간을 운영했다.
- 하천·계곡의 불법 데크·평상·천막 등을 신고·철거 대상에 포함했다.
- 자진 철거 땐 감경, 미이행 땐 과태료·고발 등 엄정 대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이행 시 변상금 및 형사 고발 조치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 재조사에서 상당수 불법 구조물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이번 기간을 마련했다.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주민 스스로 정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신고·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 데크, 평상, 천막, 울타리, 무단 적치물 등 각종 불법시설 전반이다. 군은 이 기간 자진 철거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충분한 철거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행정제재금과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숨기거나 철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은 "스스로 불법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