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시가 28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신고를 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은 평상·데크·천막·적치물 등 하천·계곡 내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이다
- 광주시는 신고 시설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반복·고의 위반에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내달 30일까지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기타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이다.
광주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