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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는 안착, 미국·유럽은 성장통…대상 해외사업 엇갈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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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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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이 28일 2025년 해외사업 실적을 공개하며 아시아·유럽 성장과 아메리카 부진을 밝혔다
  • 동남아는 인도네시아·베트남 중심 현지화 안착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수익성이 안정됐다
  • 선진국은 K푸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미국·유럽에 공격 투자하며 단기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키운 동남아, 계속 커지는 베트남
아메리카쪽은 투자 확대…수익성은 아직 숙제
라이신 변수 흔든 유럽…기저효과까지 겹쳤다
동남아는 안정 궤도, 선진국은 아직 투자 단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상의 해외사업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사업은 수십년간 축적한 현지 생산·유통 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공격적인 투자 확대와 외부 변수 영향으로 수익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의 2025년 기준 아시아 매출액은 9876억 원으로 전년(9113억 원) 대비 8.4% 늘었다. 유럽 역시 2024년 2055억 원에서 2025년 2423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아메리카 지역 매출은 같은 기간 2685억 원에서 2425억 원으로 9.7% 감소했다.

베트남 현지 유통채널 내 오푸드 제품 진열 사진. [사진=대상 제공]

◆ 잘 키운 동남아, 계속 커지는 베트남

아시아 사업의 성장을 이끈 것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법인이다. 대상은 1973년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꾸준히 현지 생산 거점을 확대해왔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MSG 등 조미료와 전분류 제품을 현지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25년 매출은 1797억 원을 기록했다.

베트남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상은 베트남에서 조미료와 전분당 사업을 기반으로 현지 주요 유통점과 온라인 채널을 확대해왔다. 베트남 법인 매출은 2024년 1555억 원에서 2025년 1773억 원으로 14.0% 증가했다. 회사 측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강세 지역 중심으로 영업력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동남아 사업의 경우 이미 '현지화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십 년 동안 현지 생산·유통망을 직접 구축하면서 원가 구조와 판매 채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 사업은 여전히 투자 단계 성격이 강하다. 대상은 2022년 미국 LA 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현지 식품업체를 추가 인수하며 생산 기반을 확대했다. 2025년에는 DAESANG O'FOOD를 설립해 축육가공식품 사업까지 영역을 넓혔다. 미국에서는 슈퍼마켓·편의점·창고형클럽 등을 중심으로 K푸드와 K컬처 트렌드를 겨냥한 현지 맞춤형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대상 미국 법인의 개별 매출은 식품·소재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메리카 지역 전체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업계에서는 북남미 전체를 포함한 지역 기준인 데다 상호관세 영향과 원재료 가격 부담,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수익성 부담이 커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유럽은 사업 자체보다는 라이신 시장이라는 외부 변수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내 축산업 둔화 이후 중국 업체들이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을 저가 공급(덤핑)하면서 시장 가격이 흔들렸고, EU가 중국산 라이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해 국내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누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기저효과 영향이 반영되며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대상 미국 LA공장 전경. 사진=대상그룹

◆ "지금 안 잡으면 늦는다"…선진국 투자 계속

대상의 글로벌 사업 온도 차의 핵심은 '현지화의 깊이'에 있다. 동남아 법인은 수십 년에 걸쳐 현지 생산·유통망을 직접 구축하며 원가 구조와 판매 채널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왔다. 반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아직 진출 초기인 데다 상호관세와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대외 변수에 수익성이 곧바로 노출되는 구조다.

다만 대상 입장에서는 K푸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선진국 시장을 지금 잡아두지 않으면 나중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상은 꾸준히 투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추가 공장 건설을 통한 현지 생산 역량 강화를 검토 중이고, 미국에서는 현지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년에는 독일의 의약용 아미노산 기업을 인수하며 유럽 소재사업 포트폴리오도 보강했다.

회사 측은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저효율·비핵심 카테고리 정리와 포트폴리오 슬림화를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관계자는 "동남아와 선진국은 사업 구조와 취급 제품 자체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각 시장별로 손익 구조를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에서 쌓아온 현지화 성공 방정식을 미주·유럽으로 어떻게 이식할지가 대상 글로벌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올라간 대상 종가의 김치 글로벌 광고. [사진= 대상]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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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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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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