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교량 이상징후 발견 후에도 열차 운행이 계속된 경위를 조사했다.
- 시공사는 사고 당일 교량 상부 2.9cm 단차를 확인하고도 공단·코레일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붕괴 직전까지 열차 운행이 이어졌다고 했다.
-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허위신고 여부와 서울시·시공사 안전조치 이행을 특별 조사해 위법 시 감사와 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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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교량 이상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열차 운행이 계속된 경위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허위신고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 및 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거 작업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련 책임 여부를 엄중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사고 당일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cm 수준의 단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붕괴 직전까지도 하부 선로에서 열차 운행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사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진행된 작업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엄격한 작업 승인과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구역으로, 작업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와 열차 방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 승인 이후 지난 2월부터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진행된 작업은 열차 운행 중 수행 가능한 '일상작업' 형태로 승인받은 상태였다. 국토부는 코레일 역시 사고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량 단차 발생은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열차 운행 통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업 신고인과 시공사는 철도시설 변형이나 긴급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멈추고 공단 및 코레일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당시 현장에서 이러한 안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시공사 소속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방호조치 여부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보고 의무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허위신고 가능성도 들여다본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진행된 작업 내용이 코레일 승인 사항과 일부 다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승인받은 작업은 '슬래브 전도방지' 작업이었지만, 실제 수행된 작업은 이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감사와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AI Q&A]
Q. 국토부가 이번에 집중 조사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교량 이상 징후 발견 이후에도 열차 운행이 계속된 경위를 핵심적으로 조사한다.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와 안전조치 미이행, 허위신고 가능성까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Q. 사고 전 어떤 이상징후가 있었나?
A. 사고 당일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Q. 왜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았나?
A. 국토부는 시공사와 작업 신고인이 공단 및 코레일에 위험 상황을 즉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Q. 철도안전법상 어떤 의무가 있었나?
A.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열차 방호조치 및 관계기관 보고를 해야 한다. 작업자와 장비 철수, 관제사 통보도 의무 사항이다.
Q.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A.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와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조사와도 연계해 책임 규명이 진행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