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10곳을 공표했다
-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었다
- 미이행 사업장 86곳은 지자체에 통보돼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 조치를 받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이행 사업장엔 이행명령·강제금 부과 등 조치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위해 현장 지원·제도 보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공개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양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나타났다. 전체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실시해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86개소 가운데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진행 중인 경우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76개소를 제외하고 10개 사업장을 최종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전체 8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