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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경기] 이인규 동두천시장 후보, 공보·벽보에 경력 부풀리고 재산 59%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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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선관위가 28일 이인규 동두천시장 후보의 허위 정황을 인정했다.
  • 선거벽보 경력은 31년이라 했지만 실제는 3년10일로 확인됐다.
  • 재산신고액도 실제의 59% 수준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흥고 31년 등록...사실은 3년 10일 근무
재산신고액 실재산의 59%에 불과
28일 경기도선관위 결정...공고문 투표소 첩부

[동두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6·3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경기도 동두천시장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동두천 시장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는 지난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에 이인규 후보의 선거벽보와 공보의 경력과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른 결정이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8일자 공문 '선거벽보, 선거공보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통지'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투표소에 접부된 공고문에 따르면 "이인규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게시한 경력인 신흥고등하교 근무(교사~교장, 31년)는 3년 10일만 근무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신고된 재산총액 3억4771만2000원은 실 재산총액인 5억9640만8000원의 59%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동두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6.3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경기도 동두천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투표소에 공고문이 접부됐다.2026.05.29 observer0021@newspim.com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결정내용을 투표 마감시각까지 경기도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의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마다 5매를 접부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사실 부합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저촉되는지는 선관위의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위법성이 확인 될 경우 조치를 하게된다"고 말했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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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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