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9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정지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자백 강요·피의자 외부 음식 제공 등 비위 의혹으로 대검이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 인천지검도 국조특위 증인선서 거부와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감찰 중이며 법무부는 감찰 결과 후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직무정지 상태가 별도 인사 발령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별도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감찰 대상이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