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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 카메라' 입원실 남녀 구분 국민 반발에…복지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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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1일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추진을 철회했다
  • 국민 반발로 현행 남녀 구분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 다만 중환자실·부부·가족 2인실 등은 예외 인정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자의 기본권 침해·성범죄 '우려'
가족·중환자실 경우는 예외 인정
복지부 "피해 않는 범위 내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을 남녀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 반발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입원실을 남녀로 무조건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됐으나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을 남·여로 구분해야 한다. 1차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발동되고 2차 위반 시 15일의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서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하고 간병 부담이 늘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부가 2인실에 같이 입원한 사례나 어린이병원 등에서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입원실 남녀 구분은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되 부부, 어린이 등 환자가 필요한 경우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법 예고 내용이 올라온 복지부 홈페이지에 국민 39명은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한 국민은 "해당 규칙을 삭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비해 국민에게 초래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피해가 지나치게 많다"며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불법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시됐다.

다른 국민은 "불법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걱정해야 하느냐"며 "입원실은 남녀 철저히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민은 "치료 시 옷을 내려야하는데 가림막 있더라도 다 가려지지 않을뿐더러 실제 병원에서는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병원이 범죄의 온상이 되게 하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논란이 지속되자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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