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8개 시도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2일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규탄했다
- 후보들은 차별금지법이 학부모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이미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다며 입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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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국 8개 시·도의 중도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며 학부모의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 교사·학생·시민의 표현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일동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혐오표현대응과 신설,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 수립, 해외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미 법제화 수순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조전혁(서울), 정승윤(부산), 김주홍(울산), 강은희(대구), 김상동(경북), 오석진(대전), 이명수(충남), 신경호(강원) 후보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차별과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학부모의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 침해를 우려했다.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느 나이에 가르칠 것인가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학부모의 가치관과 무관하게 어린 학생에게 특정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념을 주입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의 제기마저 '차별'로 묶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미국 일부 주에서 학교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미성년 학생의 성별 전환을 진행해 거센 학부모 반발과 소송이 이어졌고, 2026년 미 연방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사례를 거론했다. 후보들은 "자녀 교육의 가장 앞선 권리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혐오'의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우려의 표명까지 '차별'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핀란드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가 5년 넘게 형사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교사·학생·일반 국민 누구든 다른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손해배상·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국제기구에 '많은 국민이 역차별을 우려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처벌이 두려워 다수가 스스로 입을 닫는 사회, 다른 의견을 품을 권리조차 빼앗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후보들은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에겐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분야별 개별 차별금지 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진짜 차별은 구체적인 법으로 정교하게 막아야 하고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의 법에 욱여넣는 시도는 부작용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교육 현장을 사회적 갈등의 전쟁터로 만드는 입법은 결국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8인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