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현대차·금속노조 교섭공고 시정 2차 심문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지방노동위마다 엇갈리며 현대차·삼성물산·한화오션·SK에너지 등 사례가 혼선을 빚고 있다
- 노사 모두 재심과 소송전에 나서 HD현대중공업처럼 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위 엇갈린 판단에 노사 양측 거센 반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2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판단이 또 다시 미뤄진 셈이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물류, 서비스 분야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동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따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은 불가피하다. 동일한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마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판정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구조에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상반된 결론을 냈다.
한화오션 사례의 경우 기준 없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한화오션 외주 급식업체의 교섭 요구에 대해 한화오션의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하고도 사용자성 판단은 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반면 SK에너지 사업장에서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낸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는 기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준 없는 지방노동위의 엇갈린 판정에 노사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SK에너지 뿐 아니라 현대제철·포스코 등 주요 기업 노사는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잇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재심 사건은 19건이다. 현재까지 하청 노조 1000곳 이상이 원청을 상대로 무더기 교섭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심 신청 건수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이후에도 노사 양측이 결과에 불복하면 결국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넘어 법정 소송 대결로 갈 경우 노사 갈등은 더욱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사내 하청 노조가 2017년에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사측에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9년이 걸렸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당시부터 보완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취지와 달리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