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2일 김세의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 김 대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으며, 채무 변제를 압박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5월 유족 측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의 증거라며 고인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씨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약 1년간 교제했을 뿐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일축하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 또한, 김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녹취록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강남경찰서 A경감과 서울중앙지검 B검사를 법왜곡죄, 허위사실 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