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4일 도수치료 가격·횟수를 정하는 의평위를 구성했는데 물리치료사는 292명 중 한 명도 없었다.
-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을 4만원대로 낮추고 연 15회(최대 24회)로 제한해 과잉진료를 막겠다고 했다.
- 물리치료사와 의료계는 치료 당사자 배제와 저수가·횟수 제한은 치료 질과 환자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의사 중심 의사결정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평위 292명 중 전문가 270명 달해
대부분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구성
복지부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해명
물리치료협회는 "행정상 절차에 불과"
의사 위주 행정 비판…피해는 국민 몫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정한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의평위)'가 292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환자에게 직접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물리치료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물리치료사협회가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합의하는 '의평위' 292명과 협회 명단을 대조한 결과, 정부 관계자를 제외한 약 270명 전문가 가운데 도수치료를 배우고 행하는 물리치료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수치료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틀어진 척추 정렬을 맞추고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 통증을 완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치료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운이 좋지 않으면 비싼 가격에 도수치료를 받아야 한다.
실손보험과 엮여 과잉 진료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도수치료를 받으면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대부분을 돌려받는다. 병원도 이를 이용해 도수치료 가격을 더 높이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처방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는 적정 가격을 유도하고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관리급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10만원대인 도수치료비를 4만원대로 낮춰 환자는 95%인 3만8000원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은 5%인 2000원을 부담하는 안이 의평위를 통해 합의됐다.
횟수도 부위와 상관없이 연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연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의 방안이 거론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은 '치료 통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저수가 체계가 강제된다면 치료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연 15회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 전반을 교정하는 도수치료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환자들 역시 정부가 사적 보험에 개입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합의하는 '의평위'는 292명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관계자 22명을 제외하면 전문가는 270명에 달한다. 이 중 물리치료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대부분 의사, 약사, 간호사다.
도수치료 횟수와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270명이 모두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꾸려졌고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검토한 안을 기반으로 의견이 모였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결됐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도 물리치료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를 배우고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당사자인데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의사가 도수치료를 처방하지만 도수치료를 배우고 실시하고 평가하는 직역은 물리치료사라는 것이다. 또 치료사들의 고용 문제가 연결된 만큼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의사 결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협회 관계자는 "행위의 당사자인 물리치료사는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의료기사단체연합회에도 관련 직역의 문제가 발생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시행하긴 하지만 의사 지도 감독 아래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급자를 대표해 의협과 병협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의 단독 행위로서 가격이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것이다. 5월 15일 기준으로 비급여협의체와 3번의 간담회를 통해 물리치료사들의 의견을 들었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전체적인 의료 행위를 결정하는 위원회"라며 "의사들이 하는 행위의 범위 안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간담회는 행정상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견을 참고하는 간담회와 가격과 횟수를 정하는 위원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단순히 의사의 산하 행위로만 보고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평가하는 당사자를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완희 삼육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의료법상 도수치료가 의사 지도 아래 행해지는 것은 맞지만, 의사들이 처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지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행위를 직접 행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환자를 위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의협, 병협, 개원의협의회 등으로 단체만 여러 단체일 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의사"라며 "모든 의료 행정도 의사 중심으로 정해져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