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장동 천화동인7호 실소유주 배씨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건 재산을 추가 추징보전했다.
- 검찰은 배씨와 가족 명의 부동산·예금 등 차명재산을 동결해 확정판결 전 임의 처분을 막았다고 밝혔다.
- 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범죄수익 121억원을 배당받아 은닉한 혐의로 3월 26일 기소됐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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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 보전처분 취소신청 다투자…檢 "기소 사건 근거로 재차 보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배씨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 추징보전 대상에는 검찰이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몰수·추징보전한 재산도 일부 포함됐다. 당시 검찰은 배씨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지만, '121억 원 상당의 부패재산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을 보전했다.
다만 배씨가 기존 보전처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내며 다투자, 검찰은 최근 배씨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직접 기소된 사건을 근거로 같은 재산 등에 대해 재차 추징보전했다.
중앙지검은 "최근 배씨가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 기초해 재차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3월 26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천화동인 7호 배당금 약 12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배당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다. 배씨는 2011~2012년경 김씨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