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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50원대 출렁…중소형 보험사, 환헤지·K-ICS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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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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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들이 최근 달러/원 환율 급등 국면에서 환헤지 비용과 K-ICS 비율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 환율이 오르면 환헤지 차환 비용과 요구자본이 늘어나 특히 헤지 만기가 짧은 중소형사의 수익성과 유동성 압박이 커진다고 했다.
  • 다만 외화유가증권 비중이 평균 10% 안팎이라 업권 전체 충격은 제한적이며, 고환율의 지속 기간과 회사별 헤지 구조가 관건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달러 100원 상승 시 K-ICS 평균 1%포인트 ↓
농협·교보생명 민감도 높아…손보사는 1%포인트 안팎
헤지 만기 짧은 중소형사 차환·유동성 부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달러/원 환율이 155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보험사들의 환헤지 비용과 자본건전성 관리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제도 도입 이후 미국 국채 등 외화채권 투자를 늘려온 가운데,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환헤지 차환 비용과 유동성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5.6원 내린 달러당 1529.4원에 개장했다. 전날 환율은 1555.2원에 출발해 시초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6일 1590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경계감에 하락 전환해 달러당 15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8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676.18 포인트(8.29%) 하락하며 7484.41로, 코스닥은 91.05 포인트(9.08%) 하락한 911.93으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2.40원 하락한 1536.7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6.06.08 yeawon2@newspim.com

보험업계가 고환율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그동안 외화증권 투자가 꾸준히 늘어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외화증권 잔액은 29조3854억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19조5382억원, 한화생명은 16조5136억원으로 각각 13.2%, 16.4% 늘었다. 신한라이프도 5조956억원으로 18.7%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외화채권을 늘린 배경에는 장기 보험부채 관리가 있다. 보험사들은 20~30년 이상 장기 보험부채에 맞춰 초장기 자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국내 채권시장만으로는 장기물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국채 등 해외 장기채 투자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채권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외화유가증권 대부분을 통화스와프와 선도계약 등으로 환헤지하고 있어 환율 급등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외화자산의 만기는 장기인 반면 이를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계약 만기는 대체로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을 높은 환율 수준에서 다시 체결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원화·외화 금리차와 베이시스가 확대되면서 헤지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해외자산 운용수익률과 단기 투자손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헤지 비용 부담은 과거에도 보험사의 해외투자 전략을 제약한 변수였다. 한미 금리차와 환율 변동성이 커졌던 국면마다 생보사들은 외화유가증권 신규 매입을 줄이거나 보유 자산 처분을 검토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이번에도 해외채권 투자 속도 조절과 헤지 만기 구조 재점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율 상승은 K-ICS 비율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 외환리스크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요구자본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사별 환율 상승 따른 킥스 비율 민감도 [그래픽=한국신용평가] 2026.03.31 yunyun@newspim.com

한국신용평가가 지난해 6월 기준 KIS 커버리지 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환율이 100원 상승할 경우 보험사 K-ICS 비율은 평균 약 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폭만 보면 업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회사별 외화자산 규모와 자본여력에 따라 민감도는 차이를 보였다.

회사별로는 생명보험사 중 농협생명의 환율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환율이 100원 오를 경우 농협생명의 K-ICS 비율 하락 폭은 약 5%포인트대로 추정됐다. 이어 교보생명이 약 2%포인트대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높았고, 삼성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도 1%포인트 안팎의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ABL생명, KDB생명, DB생명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손해보험사들의 환율 민감도는 생보사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은 환율 100원 상승 시 K-ICS 비율 하락 폭이 1%포인트 안팎에 그쳤다. 다만 하락 폭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자본여력이 낮거나 환헤지 만기가 짧은 회사는 고환율 장기화 국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도 환율 상승 시 K-ICS 비율 하락 폭을 생보사 평균 1.7%포인트, 손보사 평균 0.6%포인트 수준으로 분석했다. 업권 전체로 보면 자본비율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회사별 외화자산 규모와 환헤지 구조, 자본여력에 따라 영향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는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형사는 만기가 긴 통화스와프 계약을 활용해 환율 변동 충격을 분산할 수 있지만, 중소형사는 1년 이하 단기 환헤지 계약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면 만기 도래 때마다 금리차와 스프레드 비용이 반영돼 수익성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유동성 관리도 변수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외화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추가 담보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대형사는 외화 유동성 관리 체계와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만, 중소형사는 환헤지 비용 증가와 K-ICS 방어, 원화 유동성 확보 부담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업권 전반의 충격이 과거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보험사들이 해외 대체투자 손실 이후 외화유가증권 비중을 줄이면서 운용자산 내 비중이 평균 10% 안팎에 그치고 있어서다. 결국 관건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고환율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와 회사별 헤지 만기 구조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커질 수 있지만, 보험사로서는 평가상 이익보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데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며 "특히 헤지 만기가 짧은 중소형사는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차환 비용과 유동성 부담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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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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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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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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