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美·日 금리 폭주] 국고채 10년물 입찰 '사상 첫 가격 균열'…보험사가 손 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기획재정부가 18일 실시한 국고채 10년물 입찰에서 사상 첫 선매출 스플릿과 최저 수준 응찰률이 나타났다.
  • 미·일 금리 쇼크와 본드포워드 언와인딩 우려 속에 보험사 장기채 매수세가 약해지며 국고 장기물 금리가 급등했다.
  • IFRS17 도입 이후 초장기채 핵심 매수 주체였던 보험사의 수요·듀레이션이 축소되며 국고 장기물 수급 불안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물 입찰서 사상 첫 '선매출 스플릿'…응찰률도 역대 최저치 추락
보험사들 '본드포워드 언와인딩' 나서...본질은 '초장기채 수요 구조 변화'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국고채 10년물 입찰에서 사상 처음으로 선매출 스플릿이 발생했다. 응찰률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가격 기준점과 수요 기반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플릿은 국고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모이지 않고 여러 금리대로 갈라지는 현상이다. 쉽게 말해 채권을 사려는 기관들 사이에서 "이 금리면 살 수 있다"는 가격 기준이 엇갈렸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과 일본발 금리 쇼크가 국내 시장을 덮치자 과거 금리 상승기마다 장기채를 매수하던 보험사 수요마저 약해지면서 시장 충격을 예전처럼 흡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험사의 장기채 수급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는 신호로 보고 있다.

◆ 사상 첫 선매출 스플릿…가격 혼란 10년물 입찰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실시한 국고채 10년물 입찰에서 선매출과 지표물 모두 스플릿이 발생했다. 선매출 스플릿은 2015년 선매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며, 지표물 스플릿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1조6000억원 규모 선매출 입찰에서 최저낙찰금리는 4.235%, 최고낙찰금리는 4.275%를 기록했다. 가중평균 낙찰금리는 4.273%였으며 최저·최고 낙찰금리 차이는 4bp(1bp=0.01%포인트) 수준이었다.

스플릿은 단순히 금리가 높게 형성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입찰 참여 기관들 사이에서 적정 금리 수준에 대한 합의가 깨졌다는 신호다. 통상 응찰 금리는 좁은 범위 안에서 형성되지만, 스플릿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공통된 가격 기준을 잃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응찰률도 눈에 띄게 낮았다. 선매출 응찰률은 213.9%로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지표물 응찰률도 209.5%로 2009년 12월 이후 약 16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격 기준이 흔들린 데 이어 입찰 수요까지 급격히 얼어붙은 셈이다. 

국고채 장기물 금리도 일제히 급등했다. 국고30년물은 장중 4.235%까지 치솟으며 두 자릿수(bp) 상승폭을 기록했고, 국고50년물도 4.040%까지 오르며 4%대에 진입했다. 장 마감 기준 국고10년물은 전일 대비 2.2bp 오른 4.239%, 국고30년물은 6.5bp 오른 4.196%, 국고50년물은 6.3bp 상승한 4.040%를 기록했다.

국고10년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간 격차는 173.9bp까지 벌어지며 약 3년 7개월 만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고10년물과 3년물 간 금리차 역시 48.2bp로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 美·日 금리 쇼크에 본드포워드 우려까지 확산

배경에는 글로벌 채권시장의 동반 약세가 자리했다. 지난 18일 일본 국채 10년물은 장중 2.80%까지 오르며 약 29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미국 30년물 금리는 5%를 돌파했다. 미국 10년물도 장중 4.6%선을 넘어섰다.

[AI 일러스트=박가연 인턴기자 = 2026.05.19 eoyn2@newspim.com

이번 채권 금리 급등 과정에서 시장은 먼저 보험사의 본드포워드 언와인딩(계약 축소) 가능성에 주목했다. 본드포워드는 보험사가 미래 특정 시점에 초장기 국채를 매수하기로 증권사와 체결하는 선도계약이다. 보험사들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맞추기 위해 이 계약을 활용해 왔다.

보험사가 이 계약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면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던 증권사가 관련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최근 금리 급등 국면에서 본드포워드 언와인딩 우려가 장기물 시장의 불안을 키운 배경이다.

시장이 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간 누적된 본드포워드 포지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본드포워드 거래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 56조원, 손해보험사 32조원 규모에 달한다. 생보사 기준으로만 2020년(4조원) 대비 5년 만에 14배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쌓여 있던 잔액이 올해 들어 금리 충격이 발생하자 시장의 잠재적 매물 압박 리스크로 부각된 것이다.

다만 채권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특정 계약의 언와인딩이라는 단기 현상보다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기반 약화에서 찾고 있다. 증권가의 한 채권 연구원은 "보험사의 투매로 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대외 충격 등으로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체력이 약해진 보험사들이 언와인딩 등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결국 수요가 얇아진 상황에서 금리 충격이 발생한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 초장기채 시장 하단 지지기반 보험사 수요 약화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의 원인을 개별 포지션 변화가 아닌 보험사의 초장기채 수요 구조 변화에서 찾고 있다. 과거처럼 초장기채 물량을 든든하게 받아주던 보험사의 매수 기반이 약해지면서, 글로벌 금리 충격에 대한 채권시장 전반의 완충력이 예전보다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수요 공백이 시장 충격으로 이어진 것은 보험사가 국내 초장기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국내 초장기 국고채의 핵심 매수 주체였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수십 년 만기 보험부채에 맞춰 자산 듀레이션을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30년물·50년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과거 금리 상승기에는 보험사가 저가매수에 나서며 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구조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4월 보험사의 잔존만기 30년 이상 국채 순매수 규모는 5981억원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월평균인 1조 3000억~2조 400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보험사 전체 채권 듀레이션도 지난해 9월 말 12.5년에서 올해 5월 초 11.4년으로 줄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 듀레이션을 웃도는 '갭 양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초장기채를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번 10년물 입찰 부진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험사의 초장기채 매수 여력이 약해질 경우 국고채 장기물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채 시장은 보험사 수요가 하단을 받쳐준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이번 입찰은 그 믿음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킨 사건"이라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