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일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상민 전 장관 등 4명을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기소했다.
- 이들은 2022년 관저 공사에서 자격 없는 업체에 41억원 상당 공사비를 주기 위해 반대에도 불법 예산 20억9000만원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종합특검은 허위 공문 작성과 인사 불이익까지 확인했다며 기재부 등 관계 기관 공모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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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 공사비 맞추려 20억9000만원 전용 혐의
특검 "공무원 반대 묵살…공모관계 추가 수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의 첫 기소다.
종합특검은 9일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은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출한 41억원 상당의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7월경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가 예산 합계 20억9000만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가 진행·승인됐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는 것이 종합특검 측의 판단이다.
김 전 관리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한 채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들이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하여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하여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기재부 등 관계 기관 공모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해 기재부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