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9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이 일부 인용됐다.
-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CCTV 등 4건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봉인·보관하게 했다.
- 이에 따라 닷새째 시위 중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 투표함도 증거보전 대상으로 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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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김 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앞서 지난 8일 김 위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적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 투표지 등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일부를 인용함에 따라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한다. 봉인된 증거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인다. 이에 따라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 내 투표함도 증거 보전될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