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조계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두고 찬반으로 엇갈렸다.
- 찬성 측은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안인 만큼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대 측과 검찰 내부는 기존 수사 선행과 인력난, 선거사건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특검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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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있다면 수사기관 수사 우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초유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참정권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특검까지 확대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시각 차가 뚜렷하다.

◆ "특검 통해 진상규명" vs "수사기관에서 우선 수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에 찬성하는 측은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상정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거에 대한 부분"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이나, 특수성상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공정성을 위해 야권 쪽에서 추천하는 검사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법을 정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국정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여당과 야당의 정치공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막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대 측은 그러나 이번 사안과 특검을 연결짓는 건 특검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태규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우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드러났을 경우 특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처럼 정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검이 누굴 혼내주겠다거나 이런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은 다 박탈해놓고, 이제와서 특검에서 수사하라고 하는 게 모순"이라며 "특검에서 어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檢 내부 "인력 없는데…" 난감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연이은 인력 파견으로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한 관계자는 "2차종합특검에도 검사들이 많이 파견되지 못했고,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만들고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 취지야 공감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특검 출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실제로 2차 종합특검은 파견검사 정원이 15명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12명만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투표용지 부족사태 합수본 등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들은 기존 업무에서 빠져 있어 검찰 내부의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부서에서는 부장검사 아래 2~3명의 검사만 근무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특검 출범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12월말까지는 사실상 선거사건에 집중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전국에서 419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사건을 맡게 되면 특검에 파견할 여력이 없다는 게 검찰 내부 판단이다.
앞서 전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입법·행정·헌법재판소 4부 요인들을 만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