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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에 법적 책임·재투표 거론…법조계 "선거 결과 영향 여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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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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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투표권 보장 의무 미흡 책임을 지적했다
  • 다만 실제 투표 포기 인원과 표 차이를 따져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뒤 재투표·무효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 표 차가 적은 지역은 소송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권자 장시간 대기·투표 포기 논란
전문가들 "행정상 과오지만 참정권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난 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자, 법적 책임과 재투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권 보장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선거 결과 영향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투표권 보장 미흡" 지적…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4일 법조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실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처음 실시한 것도 아닌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 수와 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권자 수에 맞춰 충분한 투표용지를 확보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적 책임과 재투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인근에서 일부 주민들이 투표소 입구를 막은 채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장 교수는 다만 곧바로 선거 무효나 재투표를 거론하기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10분 정도 기다린 수준이라면 유권자들도 감수할 수 있는 범위일 수 있지만 1~2시간씩 기다려야 했다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규모와 당선·낙선 간 표 차이를 비교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처럼 표 차가 큰 경우와 기초의원 선거처럼 표 차가 크지 않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을 기준으로 용지를 비치했다면 이번처럼 투표율이 오를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배정했는지, 왜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선거관리기관은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했어야 한다"며 "그 점에서 이번 사태는 분명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예측에 실패한 행정상 과오로 볼 수는 있지만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며 "향후 선관위의 인력 운영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들어가려다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민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전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 투표소의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다. 2026.06.04 kunjoo@newspim.com

◆ 재투표 여부는 '당락 영향'이 관건…공직선거법 제198조 주목

재선거나 재투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98조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거나 투표함 분실·멸실 등이 발생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투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곳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율 예측에 실패하면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재투표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와 선거구별 당락 표차를 비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처럼 표차가 크게 벌어진 경우라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만,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처럼 표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와 실제 표차, 선거구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야 재투표나 선거무효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소송 가능성은?..."기각 가능성 높아"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책임과 재투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와 적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가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표차가 수백 표 이내로 좁은 경우,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결 결과가 주목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 관례상으로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면 관련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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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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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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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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