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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개시...113억 상생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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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표준계약서 사용·교육·협의체 구성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 또 동반지원금·귀향비·휴가비·공제사업 등 총 113억원 규모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표준계약서 사용
동반지원금·휴가비 등 113억 상생안 제시
하도급 서면발급 동의의결 두 번째 사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13억원 규모 상생방안 등을 시정방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사건은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와 관련돼 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선박 제조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내 사무소를 둔 사내협력사와 1년 단위로 조선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물량이 정해질 때마다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동안 협력사에 전체 호선 블록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했다. 협력사는 작업 가능 시점에 작업을 진행했는데, 개별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지난해 12월22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시정방안으로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동반지원금 인상에 연 30억5000만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에 연 52억5000만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에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에 10억원 등 총 113억원 규모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은 근로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녀학자금 등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5개사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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