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0일 오세훈 시장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18명 항소심을 진행했다
- 법원은 방씨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 송씨 선고유예를 포함해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 이들은 2020년 3월 오 후보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에 돈을 줬다는 내용의 팻말 시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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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와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1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방 모씨와 송 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 측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위에 이르게 된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경우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관련 증거에 비추어 객관적 범행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방씨의 경우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씨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며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송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했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고자 팻말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3월 오 후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줬다고 문제 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각각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 등의 범행은 오세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예정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