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4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예비후보 명함 배포를 선거 운동으로 보고 고의도 인정했다.
- 김 전 후보는 항소 여부를 변호인과 상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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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경험 충분…위법 인식 가능"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4일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함 배부 행위는 당내 경선 운동을 넘어선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으로 선거 운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충분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명함을 적극적으로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지하철 개찰구 내에서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요청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을 나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pmk1459@newspim.com












